내일부터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과 용인 모현면 등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는 팔당호 상류지역 근처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공장,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곧 확정할 ‘한강수변구역’예정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이 지역에서의 폐수 배출시설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한 조처는 팔당호 등 상수원 지역에 숙박시설과 공장.축사.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환경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앞두고 예상되는 건축허가 남발을 막기위한 잠정조처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일대 상수원 관리 특별대책지역안에서는 하천경계로 부터 1㎞이내, 특별대책지역밖에서는 5백m이내에서 축사와 공장, 음식점, 여관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다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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