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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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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원 가로챈 전 법무연수원장 실형
    • 입력1999.04.21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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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원 가로챈 전 법무연수원장 실형
    • 입력 1999.04.21 (15:09)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70억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 법무연수원장 정명래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정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것으로 실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변호사는 고시 6회로 지난 89년 6월 친분이 있던 김모씨가 숨지자 김씨 부인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시가 70억원대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받은 뒤 가로채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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