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PC통신을 통해 호적등본등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우편으로 송달해주는 전자민원처리제도를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PC통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호적등본과 호적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20가지입니다.
PC 통신에 가입한 민원인은 해당 통신 게시판이나 인터넷의 열린 정부 항목을 찾아 서류를 신청하고 미가입자는 게스트로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처리 비용은 PC통신 가입자의 경우 PC통신 이용료에 포함되며 미가입자의 경우 민원을 신청한 뒤 해당 행정기관의 은행계좌로 비용을 입금해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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