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공판 연기신청을 해왔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까지 공판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96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