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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연주자 등 유흥종사자 범위에서 제외
    • 입력1999.04.21 (15: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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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부터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카페나 관광식당에서도 2명 이상의 가수나 연주자 등이 공연을 할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음식점에서는 한 명 이상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식품위생법이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따로 두지않으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두 명 이상이 노래나 연주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러 명이 연주공연을 하는 째즈카페 등 라이브카페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호텔의 관광식당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만으로 공연을 곁들인 영업을 할 수 있게됐고, 가수나 연주자,코미디언,무용수 등 대중 예술인들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은 무대에서만 하도록 하고, 업소에는 방음장치를 반드시 완비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막고,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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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연주자 등 유흥종사자 범위에서 제외
    • 입력 1999.04.21 (15:30)
    단신뉴스
오는 6월 부터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카페나 관광식당에서도 2명 이상의 가수나 연주자 등이 공연을 할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음식점에서는 한 명 이상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식품위생법이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따로 두지않으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두 명 이상이 노래나 연주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러 명이 연주공연을 하는 째즈카페 등 라이브카페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호텔의 관광식당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만으로 공연을 곁들인 영업을 할 수 있게됐고, 가수나 연주자,코미디언,무용수 등 대중 예술인들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은 무대에서만 하도록 하고, 업소에는 방음장치를 반드시 완비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막고,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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