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억대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뇌물액을 흥정해 돈을 받은 진주세무서 계장 41살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동부산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9월 부산시 수정동 모 레저업체 이사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 넘게 추징될 법인세를 잘 처리해 주겠다며 처음에는 천만원을 요구하다 다시 2차례에 걸친 흥정 끝에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뇌물흥정 세무공무원 영장(부산)
입력 1999.04.21 (16:17)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억대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뇌물액을 흥정해 돈을 받은 진주세무서 계장 41살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동부산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9월 부산시 수정동 모 레저업체 이사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 넘게 추징될 법인세를 잘 처리해 주겠다며 처음에는 천만원을 요구하다 다시 2차례에 걸친 흥정 끝에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