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한국과 중국, 홍콩 등 3개국의 26개 업체가 생산하는 일회용 카메라가 일본 후지필름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해 반입 중지를 권고했다고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오늘 알려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들 해당업체에게 벌금 부과에 앞서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업체의 피해여부를 최종 판정한 뒤 반입금지와 손해배상 명령 등의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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