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벤처기업과 해외특허출원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특허심사는 2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는 6개월안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우선 이달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해방지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출원이나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벤처기업과 해외출원기업의 특허출원를 우선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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