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단 소송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소액 주주권 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난 해 말에 `집중 투표제 가 상법에 신설됐지만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필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이 제도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 상법에서는 지배 주주를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실상의 이사 로 규정했지만 이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무 위반사례를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또 주주 1명 또는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이 다른 소액주주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비용과 배상을 나눌 수 있는 집단 소송제를 빠른 시일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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