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26부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생포돼 42년 동안 복역한 김선명씨 등 장기수 3명이 정식으로 제정되지 않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장기간 불법 감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경비법은 당시 별도의 공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48년 미군정 강관에 의해 직권으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53년 인민군으로 생포돼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장기복역하다 지난 9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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