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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질서 문란 생보 영업소장 등 문책
    • 입력1999.04.22 (10: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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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질서 문란 생보 영업소장 등 문책
    • 입력 1999.04.22 (10:46)
    단신뉴스
다른 회사 직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거나 타사를 비방해 온 보험사 영업소장들에게 문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힌 삼성,교보,SK 생명의 일부영업소 소장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교보생명 용프라자 대리점에 대해서는 60일간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또 활동을 하지 않는 모집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신법계 영업소 김모 영업소장을 견책했습니다.
또 대한생명의 매각추진 관련 언론보도 등을 실은 안내자료를 배포한 교보생명 신내,양양,구포 영업소 소장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타사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모집한 SK생명 둔산 영업실 실장과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작성한 삼성생명 동항영업소 소장등에 대해서도 견책조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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