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해 통일 대축전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25살 황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합,통신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황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움직였을때 성립한다면서 황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지령에 구체성이 없고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의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한 만큼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수없어 이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씨처럼 밀입북해 유사행동을 한 대학생들에 대해 인정해온 그동안의 판례와 달리 잠입,탈출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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