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밀수 사실을 눈 감아준 동료를 협박해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부산,경남본부세관 조사국 8급 직원 44살 이범섭씨를 붙잡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밀수사건을 담당하면서 동료직원 강 모씨가 부산항 7부두를 통해 참깨밀수를 묵인해준 사실을 알고 이미 구속된 전직 세관원 최모,송모씨와 짜고 강씨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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