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장회사 대표들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주식회사 신동방 대표이사 신명수씨와 부도를 낸 한일약품 대표이사 박성원씨 등 2명을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들 기업의 유상증자에 주간사로 참여하면서 재무상태 분석 등을 소홀히 한 현대증권과 동원증권은 각각 석 달과 두 달동안 신규 주식 인수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금감원은 신동방과 한일약품의 경영진이 자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유상증자 신고서에는 오히려 수익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방은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날인 지난 달 25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한일약품은 유상증자 이틀 뒤에 부도를 내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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