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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중공업, 신규채무보증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 입력1999.04.22 (13: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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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중공업, 신규채무보증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 입력 1999.04.22 (13:25)
    단신뉴스
(16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 계열사인 경남기업의 채무보증을 연장해 준 대우 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우 중공업이 지난 95년 경남기업의 은행 대출 100억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서 준 뒤 경남기업이 50억원을 갚고 나머지 50억원의 상환을 연장하자 다시 채무보증을 서 주었다 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금리인상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면 단순 기한 연장으로 보기 힘들어 신규 채무보증 금지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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