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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항공안전종합대책 전면수정
    • 입력1999.04.22 (13: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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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항공안전종합대책 전면수정
    • 입력 1999.04.22 (13:54)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 잇단 사고와 관련해 강도높은 제재조치와 함께 기존의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로 발생한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해 서울∼포항노선의 면허취소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등 중징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항공법을 개정해 사고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단 정부 주도의 현행 항공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항공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안전강화대책단 을 구성해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항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작업단이 항공조직과 제도, 조종과 운항 정비와 검사, 공항과 항행안전시설, 항공관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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