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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방해 공사중단책임 주민에게
    • 입력1999.04.22 (14: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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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주민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6부는 오늘 현대건설이 인천 영흥도 1,2호기 화력발전소 건설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위 주민들에게 2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기환경,생업터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방해해온 지역주민들의 실력행사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건설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대기와 해양오염을 이유로 6개월여에 걸쳐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면 이로인해 발생한 공사비 손해액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측이 주민 대책위측의 반발을 예견하고도 주민들을 설득시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인부와 장비를 무작정 대기시켜 손해를 자초한만큼 현대측도 전체 손해액의 40%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96년 9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영흥도 1,2호기 화력발전소 토건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영흥도 주민들이 건설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6개월여동안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봉쇄하며 공사를 방해하자 대책위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 주민방해 공사중단책임 주민에게
    • 입력 1999.04.22 (14:41)
    단신뉴스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주민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6부는 오늘 현대건설이 인천 영흥도 1,2호기 화력발전소 건설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위 주민들에게 2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기환경,생업터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방해해온 지역주민들의 실력행사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건설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대기와 해양오염을 이유로 6개월여에 걸쳐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면 이로인해 발생한 공사비 손해액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측이 주민 대책위측의 반발을 예견하고도 주민들을 설득시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인부와 장비를 무작정 대기시켜 손해를 자초한만큼 현대측도 전체 손해액의 40%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96년 9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영흥도 1,2호기 화력발전소 토건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영흥도 주민들이 건설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6개월여동안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봉쇄하며 공사를 방해하자 대책위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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