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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위,SK텔레콤 부당영업행위에 고액 과징금
    • 입력1999.04.22 (14: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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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다른 자회사인 SK텔레텍이 공급하는 휴대폰 단말기에 SK텔링크의 망식별번호를 사전입력해 자회사인 SK텔링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대해 국제전화의 서비스주체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억천만원, SK텔링크에 대해서는 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지만 지난 3월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통신위는 또 지난 1월에서 3월 중 신규가입자에게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30일 이상 실시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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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위,SK텔레콤 부당영업행위에 고액 과징금
    • 입력 1999.04.22 (14:49)
    단신뉴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다른 자회사인 SK텔레텍이 공급하는 휴대폰 단말기에 SK텔링크의 망식별번호를 사전입력해 자회사인 SK텔링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대해 국제전화의 서비스주체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억천만원, SK텔링크에 대해서는 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지만 지난 3월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통신위는 또 지난 1월에서 3월 중 신규가입자에게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30일 이상 실시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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