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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 6개월간 계열사 신규대출 금지
    • 입력1999.04.22 (1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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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 6개월간 계열사 신규대출 금지
    • 입력 1999.04.22 (16:21)
    단신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대한생명에 대해 6개월간 계열사와 관련회사의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최순영회장을 포함한 23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정직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최순영회장이 회사자금 2천53억원을 횡령한것을 비롯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3조864억원의 대출취급, 계열사 대출한도 초과, 외화유가증권 부당투자등 각종 위규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회장 등 관련 임원 10명에 대해 해임권고를, 대표계리인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3개월과 계리인 등록취소 조처를 했으며 전현직 상임감사 5명은 문책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대한생명 관리인에게 이들의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 등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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