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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류, 카드뮴 잔류기준 설정 필요(다시 대체)
    • 입력1999.04.22 (16: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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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류, 카드뮴 잔류기준 설정 필요(다시 대체)
    • 입력 1999.04.22 (16:48)
    단신뉴스
굴과 조개와 같은 패류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대한 잔류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형 유통점과 농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막,소라 등 29종의 패류를 시험분석한 결과 몸에 축적되면 뼈를 약화시키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평균 0.65ppm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일인당 하루 섭취허용량의 4.3%로 크게 우려 할 수준은 아니지만 패류가 1인당 하루 평균 식품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7%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소비자보호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해산물이나 어패류의 경우 납이나 수은에 대해선 규제하면서도 카드뮴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이 없어 식품관리가 소홀하다며 잔류기준치 설정을 관계당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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