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PC통신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물건을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을 받아 챙긴 모 중학교 3학년 14살 이 모군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2일 광주시내에 있는 한 PC통신 게임방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의 ID를 빼낸 뒤 컴퓨터 부품을 헐값에 판다고 광고를 내고는 이를믿고 연락한 경북 포항시 35살 왕모씨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군은 4개의 예금계좌를 만들어놓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했으며 주문한 물품 대신 찰흙이나 책등 무거운 물건을 집어 넣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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