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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장엽씨 다음달 12일 소환
    • 입력1999.04.22 (19: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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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장엽씨 다음달 12일 소환
    • 입력 1999.04.22 (19:33)
    단신뉴스
독일 뮌스터 대학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라고 주장해 송교수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열린 6차 공판에서 송교수측이 낸 소환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2일 열리는 7차 공판에 황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해 황씨에 대한 소환장을 현재 황씨의 신변을 보호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황씨가 법정이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민사16부 판사실에서 비공개리에 송교수 변호인의 신문에 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97년 2월 망명한 뒤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 라는 책자에서 송 교수를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고 표현해 송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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