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조만간 재정경제부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경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산업은행 건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제재 의견을 곧 재경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산업은행은 지난해말 현재 무수익여신이 총여신의 9.65%인 5조6천9백억원, 부실여신은 자기자본의 58.5%인 2조3천3백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적기 시정조치의 첫단계인 경영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부당여신취급, 외화자산 운용 등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총재, 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원과 관련직원들이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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