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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 내년 도입
    • 입력1999.04.22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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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 내년 도입
    • 입력 1999.04.22 (22:02)
    단신뉴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 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때 전자 상거래관리사 자격종목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웹 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내용과 물류, 마케팅 등을 함께 평가해 전자 상거래 관리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뽑고 시험출제와 관리는 대한 상공회의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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