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문학과 음악, 미술과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줄어 들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저작권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원 소유자로부터 저작권의 권리를 상속받았거나 증여 받았을 때는 20년 동안만 저작권 권리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50년 동안 저작권 권리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와함께 저작권의 수입이 없거나 수익 금액이 하락할 때는 국세청장이 수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지난 96년 작곡가 박시춘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상속세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와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청했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