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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영일씨 초상권 등 1억4천만원 소송 승리
    • 입력1999.04.23 (10: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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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영일씨 초상권 등 1억4천만원 소송 승리
    • 입력 1999.04.23 (10:1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영어강사 곽영일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영어 교재와 카세트테이프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돼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모 학원장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일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름 자체로도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의 사진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서울에서 모 학원을 운영하던 정씨가 지난 96년부터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영어교재와 테이프를 학원강의용 서적으로 판매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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