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당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호적사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호적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법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가 힘들 경우 수수료 책정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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