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전자 상거래 전담 분쟁조정 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설치됩니다.
또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보호 지침도 제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해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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