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특파원의 보도)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의 수정문제를 협의해온 일본의 자민,자유양당은 자위대의 출동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시에는 사후 승인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두당은 또 법안의 목적에 미일 안보조약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문안을 삽입하는 한편, 후방지역 지원을 위해 출동한 자위대의 활동 종료때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법안 수정협의는 자유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주변사태의 정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의 문제만을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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