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청구한 서울대 학생회관과 도서관,노천극장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사목적에 비해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 현장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등 증거물 확보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한두곳으로 축소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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