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대해 검찰이 낸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청구한 서울대 학생회관과 노천극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낸 서울대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사목적에 비해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에서 농성중인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근로자들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농성현장에 화염병과 쇠파이프을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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