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사업결정과 기종선정에 의혹이 많다는 방위력개선사업 심사소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방부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계약, 예산집행 등 전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또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무기체계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격으로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안전보장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무처장 자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하경근 의원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현장에서 발견됐다가 사라진 철모 사진 원본과 수사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은폐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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