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대형트럭과 버스는 연료분사장치 등 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해 각종 부품을 고급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토바이와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기준이 현재의 탄화수소의 경우 킬로미터당 8g에서 4g으로 2배 강화 됩니다.
또 2.5톤 이상의 대형트럭과 버스는 배출가스 입자상 물질 기준이 유럽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제작사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버스와 트럭에대해서는 엔진개선은 물론 연료분사장치 등 각종 부품을 고급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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