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으로 판명돼 퇴출된 동화은행의 은행장등 고위 간부들이 사례비를 받고 부실 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전 동화은행장 이재진씨 등 동화은행 임원진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 전무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모 건설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재진씨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동화은행 퇴출때까지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형진건설과 태흥건설 등에 임원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백여억원을 부당 대출해주면서 1억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태흥건설이 미국 DFS사로부터 환매청구권 지급 보증금으로 예치한 3천만달러 가운데 1700만 달러를 담보 한도내에서 인출하기로 한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해 인출해주고, 동화은행의 자회사인 동화파이낸스가 발행한 298억원의 자유금리기업어음을 부당하게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장성일 상무이사 등 임직원 4명은 이세진 은행장과 공모해 재무구조와 신용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태흥건설과 유진관광,범아종합경비 등 3개업체에 280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이들 업체들로부터 사례비 천여만원씩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모 건설회사 최모씨는 지난 96년 말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조작한 대출서류를 동화은행 서초지점에 제출해 100억원을 대출받고, 은행장 이씨 등에게 1억 6천여만원을 사례비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개 퇴출은행 가운데 하나인 동화은행에 대한 수사결과 대출과 관련해 정실이나 개인적 이해관계, 그리고 금품수수 등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도범위를 벗어난 거액 대출과 관련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은행내 여신심의원회가 은행장의 입김으로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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