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서울 용산동 5가 재개발 구역내 땅주인 장 모씨 등 9명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용산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청이 지난 96년 용산2구역 재개발사업을 인가했지만 토지소유분 등으로 판단하면 인가기준인 땅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사업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용산구 일대 만 5천여평에 대한 용산 2구역 주택개량조합 재개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추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87년 서울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 만 5천여평에 대한 재개발사업 고시 이후 조합이 낸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신청을 용산구청이 인가해주자 인가요건인 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 96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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