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행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봄 행락철을 맞아 국립공원이나 유원지 등 행락객 집중 지역과 휴게소와 고속도로 등 차량 상습 정체 구간에대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담배꽁초와 휴식후 발생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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