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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울대 무단진입 농성은 유죄
    • 입력1999.04.24 (09: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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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울대 무단진입 농성은 유죄
    • 입력 1999.04.24 (09:21)
    단신뉴스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서울대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서울대 무단 진입 농성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6부는 지난해 서울대 교내에서 집단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박철우 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과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교내 출입금지 입장을 밝혔는데도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노조원들을 이끌고 서울대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14일 한국통신 노조원 2천 5백여명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 조정에 반발해 사전 협의없이 서울대에 들어와 집단농성을 벌인데 대해 면학분위기를 해쳤다며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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