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6대이하 그룹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적이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5대그룹과 동일한 수준의 여신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에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 대상 그룹을 제외한 6대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진한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여신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반도체 빅딜을 포함한 5대그룹 구조조정의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6대이하 그룹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대 이하 그룹은 현재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수정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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