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시.군.구.읍.면.동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국세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지않고 가까운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세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된 민원서류는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5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이후에는 납세사실증명과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나머지 민원서류 6종도 지방행정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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