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회사의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부는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무면허 건설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무면허 회사가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재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김씨가 재해를 당한 만큼 재해에 대해 대기업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말 공사도중 2m 아래로 떨어져 상처를 입자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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