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장예비군이나 공단내 통합예비군에 포함된 업체가 임의로 분담하던 예비군 육성분담금 납부제도가 법으로 명시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국방부는 전국의 직장예비군과 공단내 통합예비군 부대의 안정적인 경비 조달을 위해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장예비군을 운영하는 업체와 서울 구로와 경기 안산등 전국 22개 공단 5천여 중소업체들은 회사내 예비군 수에 따라 분기마다 10만원에서 1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 업체들의 분담금 납부실적 저조로 예비군 부대장의 급료와 공동훈련장 유지비 조달이 힘들어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 제도를 법제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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