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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부기관 불법복제 본격 단속
    • 입력1999.04.26 (09: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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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부기관 불법복제 본격 단속
    • 입력 1999.04.26 (09:56)
    단신뉴스
정부와 공공기관,교육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품 사용에 대해 검찰이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한달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만큼 다음달부터 각급 기관 소프트 웨어 불법복제품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등의 모든 불법복제 행위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기관의 경우 업무 차질과 대외 신용도, 그리고 대외비 노출 등을 우려해 불법 복제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유보했으나 국가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천만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복제 장비는 운반과 보관에 불편이 있더라도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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