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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과태료 인상
    • 입력1999.04.26 (10: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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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과태료 인상
    • 입력 1999.04.26 (10:03)
    단신뉴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물리는 과태료가 오는 7월부터 3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농림부는 내년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전국 2만7천 양돈농가에 대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백%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재의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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