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행정법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를 열어 소송남용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위해 소송 청구인과 행정 기관간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행정재판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등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이루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행정 소송 사건의 60-70%가 화해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