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4살 박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인 여상을 대구시내에 세운 후 지난 95년 4월 36살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교직원 채용 돈 받은 설립자 구속(대구)
입력 1999.04.26 (11:35)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4살 박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인 여상을 대구시내에 세운 후 지난 95년 4월 36살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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