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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기 변호사 3년 구형(대전)
    • 입력1999.04.26 (11: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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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기 변호사 3년 구형(대전)
    • 입력 1999.04.26 (11:55)
    단신뉴스
(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김현 전 사무장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48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계의 사건수임 비리가 낱낱히 밝혀진 만큼 소개비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측 변호인단은 현행법상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뇌물공여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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