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태아 성감별을 한 조산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장홍선 판사는 20여명의 임산부에게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연산동 모 조산소 조산원 39살 오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의 유죄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은 성 감별이라도 남아 선호사상과 생명을 경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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