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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항공법 개정안 처리 예정
    • 입력2001.08.22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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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항공법 개정안 처리 예정
    • 입력 2001.08.22 (22:05)
    단신뉴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미 연방항공청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2등급으로 판정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미처리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검사와 정비능력 검사를 통과해야 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항공법 개정안을 되도록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늘 건교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와함께 김용채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과 강동석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출석시켜 항공안전 2등급을 판정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늑장대응 여부와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업체 선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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