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7월 중국 사법당국이 파룬공을 사교집단으로 규정해 단속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 자치구의 류저우 지방 인민심판정은 오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룬궁 수련자 란윤창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란윤창이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됨에 따라 행형 성적이 좋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란윤창은 지난 4월 구원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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