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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사진 선거이용은 허위사실공표죄
    • 입력1999.04.26 (13: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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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사진 선거이용은 허위사실공표죄
    • 입력 1999.04.26 (13:50)
    단신뉴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실은 기초의회 출마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김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실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컴퓨터 합성사진은 유권자에게 마치 김 대통령과 정당활동을 함께 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합성사진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죄 적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대통령과 한번도 만나지 않은 이씨는 최기선 인천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최 시장의 얼굴 대신 김 대통령의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해 선거공보에 실었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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